연말정산은 우리가 1년 동안 낸 세금을 정리하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11월에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해, 올해의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환급액이나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절세를 위한 꿀팁도 제공하니, 꼭 활용해 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홈택스에 접속하면 간단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경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고, 화면 왼쪽에 나와있는 항목들을 누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10월 이후 예상 지출을 입력하면,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알려줍니다.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활용팁:
그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으로 지출한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었거나 넘을 예정인지 확인해보세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를 넘었거나 넘을 예정일 경우, 남은 두 달 동안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유리해요.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도 공제 혜택이 크니, 꼭 활용해 보세요!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최대 40%
<활용 예시>
Q. 2024년에 신용카드를 이미 3100만원 사용한 상태.
300만원 짜리 냉장고를 새로 사려고 하는데 신용카드로 살까? 아니면 체크카도로 살까?
* 2024년 총급여 6천만원 / 2023년 신용카드 사용액은 3천만원으로 가정
활용2 - 예상 세금 환급액 계산
다른 공제 항목들은 올해 초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금액을 알려줍니다. 그 금액들을 올해 지출에 맞게 항목별로 수정하면 이번 연말 정산에 따른 납부세액이나 환급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사항! 출산지원금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인상, 전통시장 공제율 인상은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니 않아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반영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 확정되지 않은 세법개정안
-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 결혼세액공제 50만원
-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인상
- 전통시장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인상
활용3 - 항목별 절세팁
최근 3년간의 총급여와 공제금액, 결정세액과 같은 연말정산 결과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공제 항목별로 절세팁과 과다공제 유의사항을 알려주어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항목별 절세팁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활용 예시>
35세 무주택자의 청약저축 vs 연금 전략 세우기
Q. 작년보다 연봉이 올라서 공제금액을 똑같이 넣으면 세금이 더 나오는 상황.
여윳돈 300만원을 주택청약저축에 넣을까? 연금계좌에 넣을까?
기본 공제 150만원 외에 다른 소득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
Case 1.
연봉 6천만원, 소득금액 4575만원, 세율 15% 적용
*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의 12%을 세액공제함.
Case 2.
연봉7천만원, 소득금액 5525만원, 세율 24% 적용
맞춤형 안내 서비스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뭔지 몰라서 놓친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 번도 공제를 신청한 적이 없는 항목을 알려주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안내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 개별 안내가 되고,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세 꿀팁, 이건 꼭 알아두세요!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한 전략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지출을 계획적으로: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세요.
○ 공제항목 점검:
주택청약저축, 연금저축 등 공제 가능한 항목에 남은 한도가 있다면 연말에 추가 납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부양가족 자료 확인: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반영하려면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마지막 확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내년 1월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한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분들은 아래로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38071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면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절세 전략을 세우고, 놓칠 수 있는 공제를 미리 챙길 수 있으니 꼭 사용해 보세요. 이제 더 이상 세금으로 고민하지 말고 13월의 월급을 똑똑하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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