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2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이번 조치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재건축 추진이 없는 기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GBC 내 대규모 해제
이번 해제 조치의 주요 대상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 등 GBC 인근 4개 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총 305개 아파트 중 재건축 추진이 없는 291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단, 안전진단을 통과한 14개 재건축 아파트는 토지거래구역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GBC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변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의 해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한 6곳도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업이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되는 지역
다음 지역들은 당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됩니다: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 공공재개발 34곳
* 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단, 이러한 지역들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제한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배경
이번 정책 변경은 시민들의 의견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광범위한 규제로 인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과 재산권을 보호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변경이 된 것입니다.
기대효과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기대효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재산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있던 지역의 주민들은 부동산 매매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주택 구입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했습니다. 또한 전세나 임대를 목적으로 한 주택 구입도 제한되어 있었죠.
이번 규제 완화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서 전세를 주거나, 실거주 의무 없이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해당 지역의 거래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규제가 풀리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거래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완료 시점에 맞춰 규제가 해제되면서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셋째,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의 큰 특징 중 하나는 해제 시점과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의 경우 2027년까지 총 59곳의 해제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조합설립 인가 완료를 주요 해제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정책이 '광범위한 규제'에서 '핀셋 규제'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계속해서 규제를 유지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은 높이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은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이러한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만약 투기 조짐이 보이는 경우에는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보도자료 확인하러가기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28419/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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