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개념과 재지정에 대한 최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땅값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특별한 구역입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형성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특징:
✔ 거래 허가제도
구역 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실거주 의무
주택의 경우, 매수인은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5년 3월 19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해당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지정 주요 내용
✔ 대상 지역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약 2,200개 아파트 단지
✔ 지정 기간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 적용 시점
2025년 3월 24일 이후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부터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계획>
재지정 배경과 영향
이번 재지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한 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신고가가 속출하며 시장 과열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자치구별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
예상되는 영향
✔ 투기 수요 억제: 허가제와 실거주 의무로 인해 갭투자 등 투기적 거래가 제한됩니다.
✔ 거래량 감소: 허가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가격 안정화: 투기 수요 억제로 인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허제 재지정은 최근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계획 중인 분들은 해당 지역의 규제를 확인하고, 실거주 목적의 거래를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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