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태어나면 기쁨도 크지만, 아기가 어느정도 클 때까지 부부 중 한 사람이 일을 하기 쉽지 않아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시기에 감소하는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 나라에서는 100만원 또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은 0~23개월의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입니다.
만 0세와 만 1세 자녀의 부모라면 누구나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만 0세: 월 100만 원의 급여 지원
* 만 1세: 월 50만 원의 급여 지원
이를 통해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인 여유를 제공하여 육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형태, 지급시기
부모 급여는 아이를 가정양육 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을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 그리고 종일제 아이돌봄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 시>
매월 25일 계좌로 부모급여가 입금됩니다.
25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네는 그 전 날에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한 차액이 매월 25일 계좌로 입금됩니다.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의 지원금은 시간당 11630원입니다. 이 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일환으로 부모급여를 비롯한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등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때 신청을 하지 못해서 따로 신청해야하는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고,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셔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의 순서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을 기준으로 첫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0일째 되는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날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60일 이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에는 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고 60일을 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출생 신고 전에 아동의 친생부모 확인을 위해 법원에서 진행되는 친생부인, 인지 청구, 유전자 검사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 부모급여 신청이 불가능했던 경우. 이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한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부모급여는 아이의 출생 직후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신청 기간과 예외 조항을 두어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 소득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아니요, 부모급여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모든 가정이 자녀의 나이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부모급여는 만 0세와 만 1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만 지급됩니다. 만 2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만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급여와 다른 양육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다른 양육지원제도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므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 이용하게 되거나 그만두어서 변경신청을 할 때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신청일에 따라 지급되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시거나, 2024년도 부모급여 사업 안내 지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2024년도 부모급여 사업 안내 지침 확인하러 가기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300&bid=0019&act=view&list_no=1482482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여 자녀 양육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출산 후 직장을 떠나거나 육아에 집중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로, 양육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부모급여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부모의 육아 스트레스를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에게는 큰 도움이 되며, 많은 가정이 자녀가 어릴 때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 중 하나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부모급여 신청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얼른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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