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제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마감 임박!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데이이지 2024. 11. 7.
반응형

5월에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치셨나요?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셨더라도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의 95%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자녀장려금>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 중

 

◈ 소득요건

2023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이하

 

◈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소득요건

2023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다음 기준금액 이하

 

- 단독 가구: 연소득 2,2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소득 3,800만원 이하

 

 

 

◈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

 

 

소득요건에서 나오는 가구원 구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하는 사람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신청방법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https://www.hometax.go.kr)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가까운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아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자동 신청 제도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올해는 대상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장려금 신청 시에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https://www.hometax.go.kr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 자녀장려금 소개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이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자녀 1인당 최대 50~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
.

 

2024년의 정기신청기간은 5월1일 ~ 5월 31일이었고,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장려금의 100%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1일~12월2일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장려금의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2025년 1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2월 3일 부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마감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주의사항

★ 금융사기 주의

신청 안내 문자를 사칭하는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직원은 계좌 비밀번호 등의 개인 금융 정보를 요청하지 않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을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소득 증빙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고소득이면서 장려금을 신청하는 등의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장려금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2~5년간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은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니 공정한 제도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가구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