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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신청기간 할인율 총정리!

by 데이이지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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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자동차세는 매년 꼬박꼬박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죠.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동차세 연납은 한 해 동안 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는 제도예요.

 

보통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는데요, 이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미리 내면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답니다.

 

 

연납 시기별 할인율

2025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시기별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에 납부: 

2월~12월 해당 세금의 5% 공제

→ 연 세액의 4.57% 할인

 

3월에 납부:

4월~12월 해당 세금의  5% 공제

연 세액의 3.75% 할인 

 

6월에 납부:

7월~12월 해당 세금의 5% 공제

→  연 세액의 2.52% 할인 

 

9월에 납부:

10월~12월 해당 세금의 5% 공제

→ 연 세액의 1.26% 할인

 

할인율은 이전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관련 사이트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에 접속하세요.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서울시 이택스 https://etax.seoul.go.kr/

 

 

-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하세요.
- 차량 정보와 납부할 금액을 확인한 후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해당 지역의 세무과로 전화하여 연납 신청 의사를 밝히면,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세무부서 전화번호 찾기 https://www.wetax.go.kr/tcp/loi/J030301M01.do

 

서울시 구별 세무과 전화번호 찾기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50120

 

 

일시납부 신청 기간

1월에 연납신청을 놓치셨더라도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일시납부는 1월 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의 장점

■ 세금 절약

연납을 통해 최대 4.57%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편의성

6월, 12월 이렇게 1년에 2번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회로 줄여 납부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체납 위험 감소

미리 납부함으로써 납부 기간을 놓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시 주의할 점

■ 환급 관련 사항

자동차를 중도에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연납한 세금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직접 신청해야 하니 잊지 말고 챙기세요.

 

■ 미리 계획 세우기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초에 신청해야 할인율이 가장 높습니다. 만약 1월을 놓쳤다면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다른 세금과 혼동 주의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자동차 보험료나 톨게이트 요금과는 별개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동차세 세율

참고로 자동차세의 세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CC당 세액, 차령적용률을 곱한 값으로 정해집니다. 

 

CC당 세액은 영업용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세액이 서로 다른데요, 다음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적용률은 차령이 3년 이상일 경우 1년이 지날 때마다 5%씩 경감되어서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기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의 세액은 정액세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세금을 절약하고 납부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1월에 신청하면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차량 소유자들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다면 정부민원 콜센터 (☎110) 또는 전용콜센터 (☎1661-6669)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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