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약통장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 예·부금 전환 허용, 월 납입 인정액 상향 등 다양한 혜택이 추가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청약통장 금리 인상으로 이자 수익 UP!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2.3%~3.1%로 인상되어, 예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가입자도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부터는 인상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2.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도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
10월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해져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또한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환 가입은 일단 2024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기간 내에 전환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월 납입 인정액 상향으로 소득공제 혜택 확대!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선납한 금액도 11월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습니다.
4.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올해 2월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연 4.5%의 높은 금리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9월 23일 부터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 ↓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글을 참고하세요 ↓ ↓
https://dayeasy7954.tistory.com/26
5. 온 가족이 함께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확대: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가족 모두가 청약에 유리해졌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공 가점 강화: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 선정합니다.
* 배우자까지 소득공제 확대: 2025년부터는 배우자도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Q&A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이미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전환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환 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미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청약 예금으로 전환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2024년 10월 1일에 청약예금을 유지한 가입자는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월납입금을 선납한 가입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선납한 원납입금을 25만원으로 상향하고 싶으신 분들은,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하여 상향액을 재납입 가능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이후 회차부터 가능하므로, 이 회차에 해당하는 선납액을 취소하고 재납입하면 됩니다.
▣ 연체자도 25만원을 납입할 수 있나요?
2024년 11월 1일 이후 회차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 회차에 대해서는 1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여러 은행에서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분께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전환 가입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개선사항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연결해두겠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0220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상담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콜센터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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