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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아요

by 데이이지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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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024년 9월, 청년도약계좌가 더 좋아졌다고 하니 같이 한 번 알아보도록 해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아요

 

◈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일까요?

 

2023년 6월 출시된 정부 지원 금융 상품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5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주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해야 할까요?


* 매력적인 정부 지원: 정부는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즉, 혼자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빠르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죠.

 

* 비과세 혜택: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더욱 알뜰하게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 장기적인 저축 습관 형성: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저축 습관을 길러줍니다.

 

* 미래를 위한 준비: 주택 구입, 결혼, 창업 등 다양한 목표를 위한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연령: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소득: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인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가입 신청을 하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가구소득 등의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 결과를 은행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된 경우 은행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가능한 기간과 계좌개설이 가능한 기간이 매월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신청가능한 날짜가 업데이트 되니 여기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 정부지원금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위와 같이 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요. 이번에 제도 개선으로 지원금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월 40/50/60 만원이었던 매칭한도가 70만원까지 확대되고, 확대된 매칭한도에 대해서 3.0%의 매칭비율로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 비과세 혜택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이자소득세 15.4%)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 높은 금리

다른 적금 상품과 비교해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은행별로 금리에 차이가 있으니 확인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FAQ

 

Q.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가입 기간은 5년입니다.

 

Q. 매달 납입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매달 1천원~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중 납입을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Q.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특별중도해지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

 

Q. 중도 해지 말고 돈을 인출할 수는 없을까요?

A. 2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에는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에서 부분인출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좋은 계좌입니다. 가입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누르면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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