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9월말부터 시행되던 새출발기금이 올해는 9월12일 조기 시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추석을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새출발기금에 대해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글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채무의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춰줍니다. 또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2020년 4월 ~ 2024년 6월 중에 사업을 영위한 (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상환금 연체)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새출발기금 신청을 완료했을 경우 신청 다음날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지원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www.smes.go.kr)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한 후 진행
↓ ↓ ↓ 바로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클릭하세요↓ ↓ ↓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영상 https://youtu.be/kv9fQ_Sg9Mk?si=EJCfbU2Sq-63o2Qn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19개소)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수고용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 ↓ 상담창구 위치를 찾아보시려면 클릭하세요 ↓ ↓ ↓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https://www.newstartfu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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