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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도

2024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by 데이이지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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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 부터 9월 19일까지 2024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근로장려금 제도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해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주로 가구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되며, 가구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크게 가구 형태, 소득, 재산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가구 형태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 자녀(18세 미만 또는 중증 장애인)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3. 재산 기준

*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니,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입니다. 신청하시면 심사를 해서 올해 12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024년에 근로 소득 외에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 (5월1일~5월31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본인의 소득,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2. 손택스(모바일 앱)

- 손택스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받아 설치합니다.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전화 신청

국세청 ARS (1544-9944)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충족하신다면,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입력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1566-3636)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 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하시면 상담사가 도와드리다고 합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는 9월2일에서 19일까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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